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 결과, 나경원 의원이 벌금 총 2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벌금 1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6년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다만 나 의원은 국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 미달하는 4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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