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당시 국회에서 의안의 신속처리, 일명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의 여야 물리적 충돌 사태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 담임권, 즉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자격에 대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 △국회선진화법상 회의방해죄 등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를 받은 자 △기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국민의힘 나경원·송언석·이철규·김정재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김성태·곽상도 전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해 일괄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복수 혐의를 적용,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부분 벌금 1000만 원, 국회법 위반 부분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현역의원들도 국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50~300만 원을, 국회법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현행법을 일탈해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일관되게 유죄로 봤다.
채이배 의원 감금 부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의정활동을 위해 밖으로나가려는 채이배를 막아서고 의자에 앉도록 위협을 행사해 폭행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 신속처리를 저지하고 각 위원회 회의를 저지할 목적으로 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며 정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등 "물리적 저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법안의 당부(當否)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적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면책특권 대상이라거나 저항권 행사,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 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이와 관련이 없어 면책특권 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저항권 구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이를 일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26명, 검찰 제출 증거가 2000개가 넘고 파일 수가 300개로 6테라바이트 용량을 넘는 등 증거가 방대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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