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 1심 법원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사건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이 "법원이 명백히 우리의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이날 판결 선고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을 이렇게 6년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부분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국민의힘 현역의원들 모두 이와 비슷한 판결을 받았다.
나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원은)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만 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법이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사건 당사자인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유죄 판결은 아쉽다"며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어떠한 순간에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할 때 국민을 대신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패스트트랙 사태는)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고 일면 긍정 평가하면서도 "국회 내의 자율성은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는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결이) 너무 오래 걸렸다"면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지적하며, 이날 판결에 대해 "(패스트트랙 사태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사건 당사자들의 반응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로 규정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힘이 국회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