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기 교육감 적합도 1위'라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이정선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10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좋아요' 235개, 공유 5회 등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이는 명백히 인지도 제고를 노린 선거운동성 게시물이라는 것이 시민모임의 지적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해당 사안을 광주시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지난 14일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교육감에게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감 명의로 사업 실적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다.
시민모임은 "최근에는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광주 전역 197곳에 설치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교육청 국장, 교육장 등 4급 이상 간부 13명을 포함한 다수의 소속 공무원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동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감의 선거운동성 행위에 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선관위의 추가적인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선거법 위반 논란은 광주교육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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