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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미등록토지 6만9000㎡ 국유지로 등록…공공재산 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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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미등록토지 6만9000㎡ 국유지로 등록…공공재산 2억원 확보

110년 만에 미등록 필지 정비…도로·임야 등 27필지 새로 등록

전남 영광군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미등록토지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27필지, 69895㎡를 공공재산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년) 이후 누락된 미등록 공공용 토지(도로, 하천, 구거 등), 미등록 도서, 공유수면 매립지 등을 현지 조사·측량을 거쳐 국유지로 등록하는 과정이다.

군은 1910년 이후 등록자료(사정원도, 폐쇄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전수조사하고, 현장 측량을 실시하여 임야, 도로, 제방 등 27필지를 국유지로 새롭게 등록했다.

▲영광군이 '미등록토지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공공재산을 확보했다ⓒ영광군

그 결과, 공시지가 기준 약 2억 원 상당의 공공재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110년간 방치된 토지를 정비해 공공자산으로 환원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이익 증진에 기여할 정책을 꾸준히 발굴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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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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