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행동대장' 격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전 술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무례했다고 생각해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24일 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앴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직속 후배로 계엄 당시 포고령 초안 작성, 정치인 체포 명령 하달 등을 맡았던 '행동대장' 격 인물이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또는 6월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피고인(윤석열)이 발언을 하고 대화 모임에서 듣던 증인이 피고인에게 계엄 생각하지 말라고 무릎을 꿇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며 "제가 속으로 통수권자이신데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인식을 갖고 있고 훈련이 준비돼 있고 이런 걸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군이 전시이든 평시이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잘못 알고계시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군의 실태를 말했다"며 "제가 군 생활을 30 몇 년 했는데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다, 군이 왜 안 하느냐면 할 필요가 없다.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 없다. 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 바쁘다. 사회 질서 유지? 누가하느냐.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느냐, 훈련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렸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 일개 사령관인데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했다. 술도 한두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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