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희생자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24일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순천 지역 희생자 23명의 유족 191명 △고흥지역 희생자 19명의 유족 225명 △여수지역 희생자 8명의 유족 108명 △구례지역 희생자 4명의 유족 11명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광양지역 희생자 21명의 유족 11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하는 등 이달 들어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원고는 희생자 75명의 유족 654명이다.
유족들의 집단소송에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여순사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하면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서동용 변호사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있어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77년 통한의 세월을 지낸 유족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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