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3층 강당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열었다.
24일 부승차 의원실에 따르면 부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2일 부 의원 등 14명은 국군조직법 제1조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라는 문구를 추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헌법은 제헌 이래로 일관되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정신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 군이 순국선열의 독립정신 계승을 보다 공고히 하도록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군과 광복군, 국민의 군대 정체성’이라는 발제를 통해“의병전쟁 때 평민 의병장이 다수 등장하고 독립군과 광복군에 대한제국 군대 직업군인과 농민, 노동자,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며 이들 무장세력이 우리 국방 역사상 최초로 ‘국민의 군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관장은 또 “독립전쟁 과정에서 오늘날 국군 개념도 창출했다”며 “독립군과 광복군은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며 국민의 군대 원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육군과 육군사관학교 누리집에서는 조선경비대와 조선경비대사관학교를 마치 ‘건군의 모체’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에 독립군·광복군이라는 국군의 실질적 뿌리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해방 직후 미군정 산하 치안조직이었던 조선경비대를 건군의 출발점인 양 격상시키는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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