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림프 치료를 해주겠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법인 이사장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의료법인 전 이사장 B(50대)씨와 행정원장 C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원 E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 판사는 "일부 환자는 부종치료(림프부종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받고 이사건 림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일반 마사지가 아니라 림프부종 치료라고 진술하는 등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들은 도수치료와 이 사건 림프치료를 하나의 상품(세트)으로 이해하고 회당 2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도수를 받으면 무료로 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는 그 비용이 포함돼 비싸게 받는 것이라고 진술한다"며 영리 목적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고 국가의 의료인 면허제도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어 피고인들의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발생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실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1년여 간 암 수술 후 이 사건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마친 D씨에게 림프관 순환이 막혀 발생한 부기와 통증을 완화해준다는 명목으로 아로마오일을 바른 후 문질러주고 통증 부위에 온열기로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행위는 의사가 아닌 병원이 채용한 진료지원팀 직원들이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이사장 등은 재판에서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고 (림프치료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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