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에서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치사율이 급성형의 경우 100%에 달하는 ASF가 확인되면서, 충남도는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소독 및 이동제한 등 초강력 긴급 차단 방역에 돌입했다.
충남도는 25일 당진시 송산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ASF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총 463두의 돼지를 사육 중으로, 이달 17~18일 2마리가 폐사한 데 이어, 23~24일에도 4마리가 추가로 폐사하면서 농장주가 수의사 권고를 받아 검사를 의뢰했으며,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축 1마리와 같은 우리 돼지 등 총 14두를 정밀 검사해 모두 양성임을 확인했다.
도 동물방역팀 조사 결과, 폐사축은 지난 4일 경남 합천 종돈장에서 들여온 24주령 돼지로 파악됐다. ASF가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충남도는 도내 첫 ASF 발생에 따라 곧바로 시·군 및 한돈협회, 양돈농가 등에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했다.
도와 당진시는 25일 중 발생 농가와 농장주 소유의 2개 농장 돼지 전두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며,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28개 양돈농가에 대해 소독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고, 발생 농장 3㎞ 이내에는 통제 초소 4개소를 설치해 외부 출입을 엄격히 통제 중이다.
또한 발생 농장과 연관된 사료공장, 도축장 등 112개소에 대해서도 소독 및 이동 제한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역학 농장에 대해서는 19일 동안 이동 제한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돼지농장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각 양돈농가는 위험 지역 돼지 반출입 금지,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보호를 위한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차량, 사료 등을 통해 전파되고, 감염 시 고열, 식욕부진,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예방이 최우선이다.
충남은 1027호 농가에서 242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며 전국 사육 두수의 22.2%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양돈 지역이다. 당진시에서만 120개 농가, 31만 500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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