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2018년 첫 대회 이후 매년 본선에 오르며 8년 연속 수상한 전국 유일 지자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지자체 규제혁신 사례 106건이 접수됐고, 교차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17건이 본선에 올랐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 심사와 현장 발표를 통합 평가해 대상 1건을 최종 선정했다.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 사례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은 작업 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안전기준이 없어 산업현장 도입이 어려웠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 상용화가 지연된 대표 사례였다.
대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 기업 18곳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착수했다.
제조·물류 현장에서 로봇 이동 과정의 위험 요소를 검증하며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한국산업표준(KS) 제정까지 이끌어 냈다. 업계에서는 이 표준이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실증 이후 기업 성과도 뚜렷했다. 자동차 램프모듈 제조사 A사는 2021년 대비 2023년 매출이 33% 늘었고, 자동차 도어무빙시스템 기업 B사도 같은 기간 21% 증가했다. 생산성 향상과 공정 효율 개선이 매출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제도 개선을 끌어낸 사례”라며 “산업·생활 현장의 규제를 지속 발굴해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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