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헴프(대마)를 미래 신소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재배가 아닌 소재화·상품화·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 체계를 새만금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26일 도청에서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안 보완 및 조문별 조서 작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 방향과 세부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관련 기업,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입법 내용과 적용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으며, 법안 초안 보완과 현장 적용 시나리오 마련,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다뤘다.
헴프산업촉진 특별법은 THC(환각성분) 0.3% 미만의 산업용 헴프를 기존 마약류와 구분해 관리하고, 재배부터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제도권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헴프산업진흥원과 안전관리센터 설립, 안전관리지역 지정,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담겨 있어, 산업 육성과 안전 관리를 한 틀 안에서 추진하는 구조다.
전북도는 이 특별법을 토대로 새만금 농생명권역에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약 3875억 원을 투입해 재배 실증단지, 소재 상품화센터, 벤처 타운 등을 조성한다.
1단계에서는 산업용 헴프 재배와 기반 시설을, 2단계에서는 의료용 헴프 생산을 위한 확장 모델까지 검토한다. 전주기 기반을 갖춘 신소재 산업 거점을 새만금에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참석자들은 헴프가 식품, 화장품, 섬유·바이오 소재, 의료 분야까지 시장 확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 부재가 산업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캐나다·EU가 이미 산업용 헴프 규제 완화 정책을 실행 중인 만큼, 국내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헴프는 미래 신소재 산업의 성장축”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전북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국회와 협의를 강화해 내년 상반기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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