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광양·당진, 시행령에 지역 특구·재생철자원 클러스터 반영 공동 대응”
포항시, “전력·용수·수소 공급망과 중소기업 에너지 설비 국비 지원 강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K-스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법안은 이상휘, 어기구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 의원 발의 법안 등 4개 법률을 통합한 대안 법률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27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 과잉, 강화된 탄소 규제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술 선정 및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과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됐다.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의 사항으로는 ▲용광로 탄소 저감 기술 개발·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국가 전력·용수·수소 공급망 비용 전액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철강산업 핵심 도시인 포항·광양·당진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3개 도시는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실질적 정책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은 “법안 통과와 함께 조속히 시행령과 세부 지원책이 마련돼 철강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 통과는 한국 철강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속도와 실효성을 갖춘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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