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군수권한대행 김대인)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6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2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건 중 신안군이 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수상 사례의 핵심은 신안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 개선이다. 기존 제도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해 고비용·장기공정이 불가피한 해저송전선로만 허용됐으나, 신안군은 중앙정부·한전·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약 3000억 원의 사업비 절감과 최대 3년의 공정 기간 단축 효과가 예상되며, 국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실행력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수 신안군 기획실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국가적 에너지 전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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