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장례가 치러졌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는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도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27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석한 한국 국적자 사망에 대해 "우리 공관에서도 장례식에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통보가 왔고 신원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연락을 드렸다"라며 이번 사건을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제공하는 영사조력 범위 내에서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독립광장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놓여 있는 2개의 관에 우크라이나 군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이에 전쟁에 참여한 한국 국적자의 장례식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사망한 한국인의 장례식에 대한민국 공관에서 참석한 것을 두고 다른 재외국민의 경우에 비해 예우를 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한국 국적자가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에서의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길 때 모든 경우에 장례에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시작됐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는 한국 국적자 10여 명 정도가 참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실제 참전한 한국 국적자의 인원과 사망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유해 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한국 국적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참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인원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한국 국적자가 실제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한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형태의 참전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러시아 매체 <리아노브스티>는 이날 한국 외교부가 한국 국적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 국적자 15명이 참전했으며 이 중 5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체는 사망한 한국인은 50세의 김 모 씨로 알려졌으며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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