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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도 추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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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도 추진 가능해진다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고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7일,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하고, 기존 행정청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기존에는 시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정한 정비예정구역만 구역 지정 및 사업 추진이 가능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해도 최대 10년의 계획 주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5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 제안으로 언제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민 주도 정비사업도 가능해진 것이다.

정비기본계획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기존에는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용도지역은 1단계 상향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과 연접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단계 종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시 여건과 상황에 맞춰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세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 상생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소통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정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청 전경.ⓒ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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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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