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 재판에서는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8일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부 차관·국장 등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을 곧바로 당시 장관이던 피고자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이나 묵인이 없었다면 차관·국장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의 사직 요구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은 사직 요구가 있었더라도 이는 장관의 직무상 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통일부 산하기관장에 대해 장관이 광범위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을 보면 손 전 이사장의 거취에 대한 부분도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조 전 통일장관 외에도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이날 2심 판결까지 나온 조 전 장관 사건과 달리 나머지 4인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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