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에 나선 경기 성남시의 계획이 시작부터 난항에 빠졌다.
28일 시는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수임 거부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검찰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 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지만, 현재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일 해당 사건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 원으로 제한되고, 기 추징 보전된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시는 가압류 신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 4곳을 제외한 국내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다.
그러나 각 로펌은 모두 수임거절 의사를 밝혔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마다 일일이 소유관계를 입증하고,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다양한 실무를 위한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신상진 시장은 "시는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으로 공익적 대의에 동참할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백방으로 물색해 조속히 선임 절차를 매듭지을 방침"이라며 "피고인들이 형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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