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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 소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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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개편안 소위 합의

50억 초과구간 신설, 최고세율 30%로…법인세·교육세 문제는 이견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세제개편안의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데드라인인 일요일(30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그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정 의원은 "일요일까지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1%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 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 교육세의 경우 도입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세의 경우 정부는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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