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세제개편안의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데드라인인 일요일(30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그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정 의원은 "일요일까지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1%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 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 교육세의 경우 도입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세의 경우 정부는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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