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창근 부의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김정희 의원에게는 중징계를 의결한 전력이 있어, 이중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10월 20일, 정창근 달서구의회 부의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6만 7천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직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수 금액이 100만원을 약간 초과하고 피고인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 2021년 아파트 공사로 인한 민원 현장에서, 주민에게 언론 보도를 통해 시공사 압박을 돕겠다고 제안하며 모 언론사 취재국장을 연결했다.
해당 언론사는 이후 보도를 진행했고, 주민 측은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했다. 이 중 100만원이 정 부의장에게 전달됐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달서구 조례는 과거 임기 중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달서구의회는 정 부의장이 항소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 회의조차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 부의장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실련은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달서구의회는 해외연수 시 항공운임을 부풀려 출장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또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징계 절차도 착수하지 않았다.
반면 달서구의회는 김정희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해외연수 과정에서 일부 동료 의원의 과도한 음주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달서구의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과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앞선 11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허위 사실 유포로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김 의원은 “부실한 해외연수 실태를 문제 삼았고, 의회는 집단 괴롭힘 수준의 보복성 징계로 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료 의원들과 수행 직원들도 유사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알린 정황을 토대로, 김 의원만을 단독으로 허위 제보자로 지목한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징계 사유가 명백한 의원에 대해선 침묵하고, 징계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내리는 이중적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 부의장과 출장비 허위청구 의원에 대해 즉각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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