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은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하고 우주발사체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전남과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이 함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법안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한층 더 높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비롯해, 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인력·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 등이 규정돼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2040년 세계 우주시장이 27조 달러(3경 8570조)로 확대되고 2035년 1인 항공모빌리티시장은 200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산업으로, 우주항공 경쟁력이 곧 국제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 도가 보유한 우주항공청, 나로우주센터, 우주항공·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문화, 관광, 주거 등이 집적한 복합도시가 조성되면,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력은 집적과 집중적 투자에 달려있다"며 "전남·경남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 도시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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