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 양성법)'을 비롯한 4건의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 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모집하고, 이들이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앞으로 신설이 추진되는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에서도 일부 신입생이 지역의사로 선발돼, 섬·산간 외딴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 보건소·공공병원 등 의료공백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사에게 ▲등록금 지원 ▲주거 지원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김 의원이 21대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 온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입법 성과를 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등 김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도 함께 처리됐다.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은 전남 여수·순천 등 석유화학 사업의 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국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및 AI 활용 촉진하는 내용이며,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보편화된 1인 점포 소상공인에게 안심벨 등 안전보장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 특히 목포의대 설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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