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의 잇단 ‘불송치’ 결정과 가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정의당 대구시당을 비롯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과 LH 경매차익 지원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실제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대구 동구 효목동 6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정부·지자체에 선제적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빚 부담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관할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이의신청과 탄원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동구 율하동 전세사기 사건 역시 경찰이 한 차례 불송치했다가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검찰 재수사와 기소가 이뤄져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 불송치-이의신청”이 반복되면서 송치조차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세사기로 인정받으려면 수사기관 단계에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지만, 수사 미비로 ‘사기’가 입증되지 않으면 피해 인정과 가해자 처벌 모두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가해자의 악의적 기망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동구 율하동 피해자들 가운데는 전세계약 후 입주 3개월 만에 경매 사실을 알게 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도 2년 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가해 임대인은 자녀 명의 학원을 운영하고 자녀를 프랑스로 유학 보내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가며, “돈이 없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해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특히 가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제도 악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상,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국가로부터 공식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해당 전세보증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국세·과태료 등 일부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남아 있고, 사기 등 고의 불법행위 채무를 비면책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제기된다.
피해자들은 “개인회생·파산제도는 빚에 내몰린 서민과 피해자를 위한 장치여야 한다”며 “전세사기 가해자가 채무조정을 악용해 책임을 피하도록 법원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수사기관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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