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윤 청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5일 윤 청장 사건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청장은 지난 8월 1심에서도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진술 번복과 책임 전가 가능성을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 후 윤 청장은 “언제나 구민들께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를 변호인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대구시당 “상고가 아니라 사퇴가 답…주민 우롱 말아야”
항소심 선고 직후 진보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윤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이 다시 확인됐다”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업무추진비 논란 등으로 이미 행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치적·법적 심판은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청을 ‘월급 현금인출기’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면 상고가 아니라 사퇴 외에 답이 없다”며 “더 이상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윤 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상고 포기 또는 기각 시 당선은 즉시 무효가 되며 동구청장 보궐선거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구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윤 청장의 최종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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