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추진안(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 등 43명은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약 6시간 진행한 뒤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8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9~11일은 법원행정처·법률신문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을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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