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경영평가와 청렴도 개선을 계기로 반부패·청렴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갑질·소극행정·중대비위를 3대 핵심 과제로 정하고 제도와 조직문화를 함께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속 가능한 반부패·청렴 문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국민 체감 정책, 임직원 의식 내재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노력도’ 2등급과 ‘기관장 관심·노력도’ 만점을 기록하며 종합 청렴도가 한 단계 상승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B등급(양호)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올해 전사 워크숍과 핵심그룹인터뷰(FGI)를 확대해 부패 취약 분야를 전면 재점검하고 윤리 리스크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내·외부 제언은 ‘신속해결(Quick-Win) 제도’로 처리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Dos & Don’ts 캠페인을 통해 일상 업무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준법윤리경영준칙체계인 ‘KOGAS-CP(Compliance Program)’를 제정하고 자회사와 윤리상생협약을 맺어 CP 도입을 지원, 모회사·자회사 간 청렴 수준의 동질성을 높이고 있다. 신고자 보호 강화와 신고 채널 확대·개선으로 신고제도도 고도화했다.
최연혜 사장이 직접 주재하는 청렴윤리경영위원회는 △갑질 행위 근절 △소극행정 타파 △중대비위 척결을 3대 역점 과제로 선정했다.
전국 사업소와 설비 유지보수 자회사가 참여하는 ‘열린협의체’를 구성해 자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근무환경 개선, 노무비 선지급 등 계약 이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7월 도입한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신 발굴해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마약·성 비위 등 악성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복무·인권 지침을 정비하고, 중징계 대상자에게 금전·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4대 폭력 예방과 청렴 교육을 통해 임직원 의식 개선에도 힘을 싣고 있다. 최 사장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청렴 실천 결의대회, 청렴 신문고 타고식,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최 사장은 “모든 임직원이 지속 가능한 반부패·청렴 문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국민께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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