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9cm 이하의 대게 647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은닉한 선장 A씨(70대)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 5분경 불법 대게 포획 및 유통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V-PASS 정보와 선박 출입항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위반 선박 B호(4톤급, 연안자망)의 입항을 확인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경, 해경은 B호가 입항한 직후 수색을 실시해 갑판 그물 밑에 은닉된 체장미달 대게 647마리를 발견했다.
해당 대게는 자원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1.25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전량 방류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양경찰은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은 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겨울철 대게 성어기 동안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체장미달 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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