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제출한 '대학생 생활 장학금 지원 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8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342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출연 동의안'이 제34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 심사에서 수정 통과됐다.
당초 광양시 제출안은 대학생의 광양시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연 최대 340만원 지원액 중 △주민등록 7년 이상 340만원(100%) △5년 이상 7년 미만 238만원(70%) △3년 이상 5년 미만 170만원(50%) 지급한다는 안건이었다.
하지만 총무위는 광양시 제출안 중 '학생 거주기간별 차등 지급'에 '소득 기준별(6구간) 차등 지급'을 추가 적용했다. 이 적용안은 학생 거주기간 3단계와 소득 기준 6구간으로 나눠 생활비 장학금을 1인당 1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연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되 △기초·차상위 △1~3 △4~6 △7~8 △9 △10 등 6구간으로 나눠 각각 △주민등록 7년 이상 100% △5년 이상 7년 미만 70% △3년 이상 5년 미만 50%로 차등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7년 이상 광양에 거주한 대학생 중 기초·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는 100%인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5년 이상 7년 미만 거주한 대학생 중 4~6 구간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203만원, 10구간은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박문섭 총무위원장은 "오랜 시간 동안 담당 부서와 의회가 조정 기간을 거치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재정부담, 형평성, 소득수준을 고려한 지원 등 예상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총무위에서 수정 통과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예산출연 동의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광양시는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이 재정부담과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지원방식을 생활비 중심으로 전환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좀더 면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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