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다시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을 두고 대구경실련이 “상고 대신 사퇴”를 요구했다.
재판 리스크뿐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구정 공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해 동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판결에 승복해 동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청장은 1심에 이어 12월 5일 대구지법 항소심에서도 검찰·본인 모두의 항소가 기각돼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대구경실련은 “윤 청장이 상고를 포기하면 직을 상실하지만, 상고를 하면 임기 말까지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동구 주민과 동구청, 윤 청장 본인 모두에게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윤 청장이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성명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구정 공백’을 꼽았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윤 청장은 2023년 말부터 연가·병가·결근이 잦았고, 올해 1~8월 정상적으로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구정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동구청과 주민의 짐이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건강 악화를 인정하며 “연말까지 호전되지 않아 짐이 될 것 같으면 중요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당시 발언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됐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결근은 더 늘었고, 약속과 다른 행보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고를 통해 시간을 버는 것은 윤 청장의 건강을 더 해치고 비판만 키울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동구 주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향후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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