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 씨의 항소심이 변호인 돌연 사임으로 첫 공판부터 삐걱거렸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가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실질 심리는 진행되지 못했다.
1심부터 변론을 맡아온 사선 변호인이 공판 사흘 전인 지난 7일 갑작스레 사임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사유를 묻자 명 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변론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날 공판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에 그치며 짧게 마무리됐다.
예상치 못한 변호인 공백으로 항소심 일정이 흔들린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다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명 씨는 지난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여학생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 씨를 파면했고 명 씨가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파면은 확정됐다.
지난 9월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학교라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는 지난 10월27일 자신의 심신미약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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