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자리했다.
협의회는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수준에 맞는 재정특례 지원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을 담은 건의문을 신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9건의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특례시’ 제도 도입 이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체계만으로는 광역급 행정 수요와 도시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회복지급여 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실질적 행·재정 권한이 부족해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협의회는 특히 인구 100만 명 대도시와 2만 명 미만 소도시가 동일한 시·군·구 체계에서 운영되는 현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정부·국회 면담, 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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