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민이라면 이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온라인 '정부24'에서만 가능했던 무료 발급 서비스가 키오스크까지 확대되면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모든 무인발급기에 이를 일괄 적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정부24 누리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도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서류를 뗄 수 있게 됐다.
다만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창구에서 직원을 통해 직접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현재 서구는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34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조진옥 서구 생활정부국장은 "주민들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언제든지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화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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