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으로부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감사원 고발은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결과"라며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9차 인권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앞서 "감사원에 고발된 상태에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공개 지적하자 김 위원이 이 같이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양심을 팔고 권력에 빌붙고자 하는 검사가 아니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감사 결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보고서는 양심 세력과 좌파 세력이 5개월 정도 싸움을 벌여 좌파가 승리한 결과"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 싸움의 결과이다"라고 주장했다.
안건 심사에서 퇴장해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도 김 위원은 "상임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없도록 법에 보장돼 있다"며 "감사원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고발했다고 해서 직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은 잠꼬대치고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10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SNS에 글을 게시한 행위 등은 정치적 편향성·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며 국가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김 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김 위원은 지난 2월5일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2월 28일에는 "우리 함께 헌재가 탄핵 선고를 하는 그날까지 헌재와 재판관들을 향해 힘차게 함성을 질러 그들이 저질러 온 무더기 불법을 무섭게 질타하자"는 글을 썼고, 3월7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법원이, 법관이 이제야 제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관련해서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에게도 인사관리감독 업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김 위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5월 12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인권위 인사관리감독 실태 △인권위원장의 관계 법령 위반 △인권위의 위법·부실한 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