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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화폐 가맹 기준 연매출 30억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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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화폐 가맹 기준 연매출 30억원으로 조정

월 할인구매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와 '상생경제플랫폼' 등 공공 온라인몰 사용 추진

ⓒ파주시

파주시가 15일부터 지역화폐 파주페이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2월 개정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가맹점 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 온 시민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확대는 결제 자료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이용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며 "확대된 파주페이 혜택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점 가입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을 접속하거나 시 민생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와 '상생경제플랫폼'구축에 맞춰 공공 온라인몰에서도 파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규정 정비와 예산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한 '환급 행사' 확대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등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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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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