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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료 체납 정리기간 운영 3억 88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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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료 체납 정리기간 운영 3억 8800만원 징수

경기 의왕시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 총 3억 8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5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체납액 증가 방지와 건전한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매년 설정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시는 체납 요금 가정을 대상으로 1차로 전화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세대에 한 해 2차로 직접 방문해 체납 요금 납부를 독려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체납 요금 납부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했다.

특히, 상습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정수 처분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집중 추진해 징수 실효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집중 정리 결과는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와 함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 징수 활동이 뒷받침된 성과”라며 “상하수도 요금은 시민 생활기반시설 운영에 직결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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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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