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의 추격 끝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어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불응 혐의로 302톤급 중국어선(타망) 주선 선장 40대 A씨와 종선 선장 40대 B씨 등 3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8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37㎞ 해상인 배타적 경제수역임에서 주선과 종선 등 2척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음날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78㎞ 해상에서 불법 조업 후 해경에 적발되고도 정선명령에 불응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임을 알고도 불법 조업으로 주선과 종선 2척을 이용해 함께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정어리 등 잡어 200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전날 해경에게 적발된 뒤, 정선명령을 받고도 등선방해용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도주했다.
해경은 3015함 검색팀의 추격을 통해 10여 분만에 등선 후 2척을 잇따라 나포했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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