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에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각급 판사회의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민주당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 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헌법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며,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사법부 스스로 합리적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대법원 예규 제정을 평가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의 대안 제시를 두고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며 "대법원 안의 핵심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반면 민주당 안은 특정 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하는 구조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를 파괴하는 위헌적 입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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