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기술 인재 양성 위해 이공계 특성화대학 지정·육성할 제도적 근거 마련
POSTECH·KENTECH 등 특성화대학, 국가 전략 과학기술 사업 참여 길 열려
국가 전략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군)은 19일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함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법적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차세대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 중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전담해 수행할 대학을 지정·육성할 법적 틀은 그동안 부재했다.
이로 인해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 설립 목적부터 이공계 특성화에 맞춰진 대학들조차 일반 대학 분류에 묶여 국가 전략 과학기술 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과학기술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특성화대학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목표다.
특히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기보다, 법률에 개념을 명문화해 향후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통해 지정 기준과 지원 방식이 단계적으로 마련되도록 설계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POSTECH 등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특성화대학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국가 전략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육성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전략기술 확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도 “이번 법안은 특정 대학 지원이 아닌,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대학을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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