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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상임서 갈아타기 '장기 집권' 과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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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상임서 갈아타기 '장기 집권' 과제 여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협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농협 비상임조합장과 상임조합장과 같이 2회 연임 제한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일 전북 정치권과 지역 단위농협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제왕적 조합장의 폐단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최근 정관 개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전북 완주군의 전경 ⓒ완주군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미흡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농협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특히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여 장기 집권의 고리를 끊었다.

또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하여 조합원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와 감시 장치를 강화했다.

최근 빈발하는 횡령·배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유착 방지를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4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조합은 이후 2년 동안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상임위 통과로 농협 개혁을 위한 7부 능선을 넘게 됐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1차 농협 개혁법에 이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특정감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2차 농협 개혁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농협 조합원들은 "조합장 선출의 직선제 일원화와 장기집권 고리 차단 내용을 담은 것에 크게 환영한다"며 "다만 상임 조합장이 3선 이후 비상임으로 갈아 탈 경우 사실상 장기집권의 연장과 같아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의 한 농협은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조합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자산 1500억 원 이상 농협은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는 농협법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지만 현재 조합장이 이미 3선이라는 점에서 '4선 연장 시나리오' 아니냐는 의혹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관 변경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는데 일부 대의원이 무기명투표를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찬반 의견만 수렴해 정관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은 이에 대해 "임기 만료 후 비상임 조합장으로 출마하더라도 대의원 투표에서 떨어뜨리면 되는 일"이라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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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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