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감일치안초소에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자, 집행부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에 따르면,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승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돼 있었으나 실제 근로계약은 1월 2일부터 체결됐다.
이로 인해 형식상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근로기준법상 보장돼야 할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 의원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됐다면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근로계약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사후적인 지급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해당 근로자들은 지역 치안과 주민 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인력"이라며 "이번 사안은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 나아가 시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제근로자 계약 체결 시 승인 기간과 계약 기간의 일치 여부 사전 점검 ▲계약일자 설정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 절차 제도화 ▲내부 지침의 실질적 준수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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