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22일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세율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경기 상황이나 가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 폭이 제한적이어서 급격한 유가 변동 국면에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며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환율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유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한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유류 가격은 서민 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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