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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당적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세종시 완성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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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당적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세종시 완성 논의 본격화

복기왕·엄태영 의원 공동발의…국회·대통령 등 핵심 기관 이전 명문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복기왕(왼쪽)의원과 엄태영 의원 ⓒ프레시안 DB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해법으로 제시됐다.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상당수 중앙부처를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국정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서울만의 수도가 아닌,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협력하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엄태영 의원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은 필수”라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회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주요기관 이전계획, 행정수도건설청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특별회계 운영 등이 담겼으며,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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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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