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이천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로 가족이 큰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천시는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에 주목해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등록 발달장애인 전원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이천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후 매년 갱신할 계획이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된다.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다. 이와 함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배상책임 보장 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보험사 콜센터(02-2038-0828) 또는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이번 보험 도입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아 왔던 불안 요소를 줄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복지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