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2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선제적인 인구 유입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실제 인구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의 세제 지원이 없어 인구감소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청년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75%를 감면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기존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단기적인 세제 혜택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송석준 의원은 "주거 문제 해결은 인구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인구감소 문제를 세제 정책과 연계해 접근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균형발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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