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 자진반납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진반납자에게는 교통비 2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개선안은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과 차량 등록 여부,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면허를 보유한 경우가 아닌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고령운전자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실제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65세 이상 도민 877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으며, 연평균 약 125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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