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오랜 시간 공항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피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에도 주민지원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비가 시·군·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만 편성되다 보니, 마을 소유의 회관이나 경로당, 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공항소음 피해를 직접 겪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수요가 제도에 반영되지 못하고, 주민지원사업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제도에 가로막혀 해결되지 못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대림 의원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게는 매일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며 “수년간 제도에 묶여 방치돼 온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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