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등록 외국인과 거소 동포를 포함한 수원시민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으로, 국내 어디서나 상해사고 또는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포함) 사고로 치료받았을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를 지원한다.
상해 의료비 지급 한도는 1인당 70만 원(청구당 공제금 3만 원)이며,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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