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장기간 방치된 농어촌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주거환경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농어촌 빈집철거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노후·불량 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집 소유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 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흉물스럽게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 등으로,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빈집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부터 관련 행정 절차까지 군이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빈집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이 전년 대비 2배로 증액돼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총 349동, 4억34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빈집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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