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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신고도 없다"… 양평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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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신고도 없다"… 양평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 주의보

양평군 "행정기관 확인 없이 진행되는 투자는 그 자체로 위험 신호" 주의 당부

▲ 경기 양평군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양평군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내세운 투자자 모집이 확산되자, 양평군이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군민들에게 강력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양평군은 최근 관내에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명목으로 한 주택홍보관이 설치되고 투자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과정이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편법 방식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임차인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구성된 단체가 출자자 또는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뒤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며 “현재 양평군 관내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투자자·임차인 모집은 향후 사업 무산이나 분쟁 발생 시 행정적·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임의 단체가 체결하는 출자·가입 계약은 사실상 순수 민사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군은 특히 “홍보관 설치, 조감도 제시, ‘확정 사업’처럼 보이게 하는 설명에 현혹돼 섣불리 계약할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양평군은 군민들에게 계약 체결 전 ▲사업 인·허가 여부 ▲관할 지자체 신고 여부 ▲자금 조달 구조 ▲본인의 법적 지위와 책임 ▲계약서상 불리한 조항 존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계약을 미루거나 전문가 상담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양평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031-770-2093)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행정기관 확인 없이 진행되는 투자는 그 자체로 위험 신호”라며 “선량한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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