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하남시,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 직접 선택… "기업 부담 최소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하남시,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 직접 선택… "기업 부담 최소화"

결산·주총 피해서 조사 받는다

경기 하남시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방식에 변화를 준다. 결산과 주주총회 등으로 분주한 시기를 피해 법인이 직접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하남시는 2026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부터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경영상 여건을 고려해 과세관청과 협의 후 조사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

▲경기 하남시청 전경. ⓒ 하남시

그동안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시가 정한 일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진행돼 왔다. 시가 사전에 세무조사 계획을 통지하면, 기업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결산, 주주총회, 대규모 사업 추진 시기와 조사 일정이 겹쳐 경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남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세무 행정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경영상 어려움이나 내부 일정이 있는 경우,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적인 탈루 혐의 등이 포착돼 진행되는 특별 세무조사 대상은 시기선택제에서 제외된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남시는 오는 2월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한 뒤, 해당 법인에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이후 신청 법인과 개별 협의를 거쳐 조사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는 납세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세무 행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원관리과(031-790-61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